금융소득종합과세란

비과세·분리과세 등 법에서 따로 정한 항목을 제외한 일반 합산 대상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확히 2,000만 원은 ‘이하’에 해당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 합산 대상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 세액은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 다른 소득,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소록은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거나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연간 2,000만 원 기준을 볼 때

연간 기준은 일반 합산 대상 금융소득의 합계를 구분하기 위한 세법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또는 특정 상품의 과세 여부를 이 금액 하나로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력 내용을 참고용으로 합산할 뿐, 비과세·분리과세 여부나 신고 의무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원천징수와 종합과세의 차이

구분확인할 내용
일반 국내 이자·배당의 대표 사례소득세 14%와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입니다. 소득·상품별 예외가 있으므로 지급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소득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 다른 소득과 공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내국법인 배당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배당에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법정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특례는 법에서 정한 고배당기업 요건과 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지급하는 적격 배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고배당 주식이나 배당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적용을 신청해야 하며, 회사와 배당의 세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지급된 적격 배당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신고 일정과 연결되므로, 신고 시점의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국세청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내

국내·해외 배당에서 추가로 확인할 점

  • 국내주식 배당과 ETF 분배금도 상품·거래·계좌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국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자동 또는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 한도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 배당의 수입시기와 원화 환산 기준은 배당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식 출처

공식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실이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상품의 최신 확정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