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준과 건강보험 기준은 다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연간 기준은 국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에는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의 별도 기준과 공단이 반영한 자료가 적용됩니다.
금소록에 입력한 금융소득만으로 보험료, 추가 부담 또는 자격 유지 여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공단이 반영한 소득과 재산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이 화면에 입력한 금융소득만으로 반영 여부나 보험료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의 반영 범위, 귀속 연도와 실제 보험료 적용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추가 보험료 기준은 금융소득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보수 외 소득의 연간 합계와 연결됩니다. 연간 2,000만 원 기준도 금융소득 하나의 합계가 아니라 해당 보수 외 소득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배당 외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공단 반영 대상과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금소록은 추가 보험료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및 자격 관련 안내
피부양자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과 부양관계 등 여러 요건을 함께 봅니다. 금융소득이나 2,000만 원 기준 하나만으로 자격 유지·상실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가구와 소득 상황에 따른 실제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및 자격 관련 안내
금소록이 하지 않는 일
- 입력한 금융소득만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반영 소득·재산과 적용 시점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전체 또는 피부양자 요건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및 자격 관련 안내
공식 출처를 표시했다는 사실이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상품의 최신 확정 자료를 확인하세요.